BTS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…병역법 개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5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숨진 공무원 자녀의 연금을 받아 가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병역법 개정안의 핵심은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한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마련해야겠다.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이 있습니다. 그것을 상한선(만 30세)으로 해서…."<br /><br />정부는 문화 관련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서른 살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규정을 만들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2018년 한류와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'화관 문화훈장'을 받은 방탄소년단, BTS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연금 등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'공무원 구하라법'도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 "공무원이 된 아이가 세상을 떠나며 남기고 간 유족 위로금, 유족 급여 등을 아이를 키우지 않고 양육하지 않은 부나 모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…."<br /><br />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가 매각이나 신탁 의무가 발생한 주식을 두 달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