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지난해 3월 중대 범죄 혐의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은 김 전 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불출석을 계기로, 언론에서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보도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'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'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에 따르면,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,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돼,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[hdo86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622092236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