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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완의 전태일 3법...중대재해법 빠졌는데 노조법·근로기준법도 '반발' / YTN

2020-12-08 1 Dailymotion

지난달 정치권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한목소리로 노동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노동계가 요구해온 '전태일 3법' 처리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. <br /> <br />결국,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별 내용이 후퇴한 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곳곳에 경찰 인력이 배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연일 이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산발적 시위에 대비해 국회 진입을 차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조합원들이 거리로 나선 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근로기준법, 노조법 등 이른바 '전태일 3법'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정기국회 막바지 여야가 부랴부랴 심사에 나섰지만 결국, 내용은 '노동 개악'에 가깝게 뒤바뀌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정혜경 / 민주노총 부위원장 : 또다시 노조 무력화와 노조 활동 봉쇄를 목표로 하는 역대급 개악이 강행되는 건 노동자 분노와 투쟁만을 초래할 것이다.] <br /> <br />가장 쟁점이 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는 거대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정기국회 처리 대상인 노조법과 근로기준법마저 노동계 요구안 보다 후퇴하는 걸로 가닥이 잡히자 반발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확대하기로 했지만, 다른 핵심 내용에서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노사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에서 교섭권을 제한하는 '노조파괴법'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근로기준법 역시 노동계가 요구했던 '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' 내용은 빠지고, 대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었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나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법을 제외하면 '전태일 3법'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약속은 일부 지켜지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안마다 내용이 한 발짝 이상씩 물러서면서 '전태일 3법'이라고 부르기에도 어색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[songji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823114323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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