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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탈북민 北가족 송금, 대북전단금지법 적용대상 아냐"

2020-12-15 0 Dailymotion

"탈북민 北가족 송금, 대북전단금지법 적용대상 아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를 통과한 '대북전단살포금지법'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자 통일부가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통일부 해석에 따르면 북·중 국경을 통해 물품을 북한에 반입하거나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사례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를 통과한 '대북전단살포금지법'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압박 때문에 통과됐다는 주장이 계속되자 통일부가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통일부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지만,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'전단 살포 행위'와 이로 인한 '국민의 생명·신체에 심각한 위험 초래'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통일부는 또 일각에서 '김여정 하명법' 등으로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워 이 법을 왜곡하고 있다며 "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태"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18대 국회에서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왔다며,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'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'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통일부는 법에서 정의한 '살포'의 개념에 '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'을 포함한 것은 우리 영토나 영해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의 영공과 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갈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라는 의미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제3국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대북전단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통일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북·중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를 북한에 반입하거나 국내 거주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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