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공익 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무효라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 2백여 명이 만든 공익 단체 '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'은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 징계 사유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지만, 이번 사안은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심판자인 징계위원 대다수를 임명하게 돼 있는 검사징계법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해진 각본에 따라 연출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되돌리고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수 성향 교수단체 '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'도 이번 징계는 절차적 공정성을 잃은 정치재판이라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악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대통령이 재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61417271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