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리두기 강화 여파로 점심시간에도 ’썰렁’ <br />수도권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…내일부터 전국 <br />위반 시 운영자 300만 원·이용자 10만 원 과태료<br /><br /> <br />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적용으로 식당 이용 방식도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각종 사적 모임을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5명 이상이 예약할 수도, 같이 들어가 앉을 수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침 시행 첫날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죠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점심시간인데 식당 안 상황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저는 지금 배달 준비에 한창인 홍대의 한 식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시면 이렇게 칸막이 설치돼있고요, 테이블 간격도 1m가량 됩니다. <br /> <br />비대면 주문을 위한 기기도 테이블마다 놓여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습인데요. <br /> <br />식당 안은 썰렁합니다. <br /> <br />원래 점심에만 150인분 넘게 팔렸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3차 대유행 확산으로 발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자영업자들의 고민이 더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부터 이곳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에 '5인 이상 집합금지' 조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내일부터는 전국 단위로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식당에 5명 이상 예약하거나 5명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게 금지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럼 8명인 일행이 4명씩 따로 예약하거나 들어가는 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,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회사 동료 5명이 모여서 업무를 보다 식당에 들어가 밥 먹는 것도 안됩니다. <br /> <br />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는 가능하지만, 식사는 불필요한 모임으로 간주 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밤 9시 영업이 금지돼 점심 회식으로 그나마 장사를 이어갔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들은 꼼수 이용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4명씩 따로 예약하는 등 이른바 꼼수 이용객을 어떻게 미리 알고 막느냐는 건데, 걸리면 식당 주인이 과태료 3백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특별 방역대책 시행으로 내일부터 '파티룸'도 문을 열 수 없고, 숙박시설은 예약 인원을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, 영화관의 경우 '한 칸 띄어 앉기', 공연장은 '두 칸 띄어 앉기'도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 두기 2.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정규예배·미사·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31152167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