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송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해 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.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당장 내일부터 출근한다고 하는데 내일 휴일 아니겠습니까?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직무에 대해서 처음에는 직무배제 명령이 있었고요. 이번에는 정직처분이 있지 않았습니까? 정직 처분의 효력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. 말 그대로 그렇다면 더 이상 정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해서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두 번에 걸쳐서 심문이 이루어졌고요. 오늘 법원이 상당히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는데요. 우선 법원이 내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기본적으로 이 집행정지 사건, 정확하게는 정직처분 효력정지 결정 사건에서는 크게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. 그러니까 이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로 인해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고 이 처분을 지금 당장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 한쪽 저울에 놓이고요. 다른 한쪽 저울에는 이 처분을 만약에 정지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공공복리의 손상이 있는지를 다른 쪽 저울에 놓입니다. 이 두 가지를 비교 교량을 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. <br /> <br />이외에도 판단하는 부분,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대법원 판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 한마디로 본안소송에서 이것이 명백하게 처분이 적법하고 위법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굳이 효력정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극적인 요건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보게 된 것인데요. <br /> <br />지난번에 직무배제와 다르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7월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두 달의 정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상 해임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2500095769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