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쓰비시중공업, 대법원 판결에도 2년 넘게 외면 <br />특허권·상표권 압류 위한 법적 절차 근거 마련 <br />대전지법 압류명령 공시송달…효력 발생 <br />미쓰비시중공업 "자산 압류명령에 즉시 항고"<br /><br /> <br />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2년 넘게 배상을 외면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회사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했는데, 미쓰비시 측이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2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6년에 걸친 재판 끝에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만 해도 평생의 한을 푸는 듯했지만, 미쓰비시중공업은 2년이 지나도록 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참다못한 피해자와 유족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과 상표권 8건에 대해 압류와 매각 절차에 나섰고 드디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법원의 매각 명령을 위한 심문서에 이어 압류 명령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공시송달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하지 못할 때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채권액은 8억4백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언론을 통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미쓰비시중공업은 "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,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"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정대로 항고가 이뤄진다면 압류 명령의 효력은 확정되지 않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[이국언 / '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' 대표 : 인류 양심으로서 허용할 수 없는 반인륜 범죄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.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배상하는 길 이외에 강제 매각을 중단할 방법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에 승소한 5명 가운데 두 명은 세상을 떠났고 남은 피해자들은 아흔 살이 넘은 고령입니다. <br /> <br />또 한차례 한일 간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외교부는 사법절차 진행에 대해 특별히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22923235826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