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탄절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반중매체,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가 새해 전날 재수감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(31일) AP통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법원 격인 홍콩종심법원은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한 항소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이날 라이의 재구속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라이는 빈과일보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 사무실 임대계약 당시 허가받은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일 기소됐고, 이후 11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라이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금 천만 홍콩달러, 우리 돈으로 약 14억2천만 원과 함께 경찰서·법원 이외에는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도록 가택연금에 처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홍콩 검찰은 종심법원에 라이의 보석 결정 취소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종심법원 재판부는 이날 "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됐고 보석 허가가 무효라는 주장은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10100515967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