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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 밀착 서비스 초점…올해 바뀌는 경찰 치안

2021-01-03 0 Dailymotion

주민 밀착 서비스 초점…올해 바뀌는 경찰 치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021년 새해를 맞아 경찰이 치안 정책에 큰 변화를 줍니다.<br /><br />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, 가정폭력 사건의 초동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바뀐 정책에는 주민 생활에 좀 더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단 경찰의 의지가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자치경찰제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최적의 모델을 설계해 주시기…"<br /><br />올해 '자치경찰제'를 시행하는 경찰에 정부가 당부한 건 '주민 밀착형 서비스'를 해달라는 겁니다.<br /><br />경찰도 자치경찰제로 주민안전 예산이 지자체에서 통합 운영되면 주민 요구가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특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경찰은 초동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가정폭력 응급조치 유형에 '현행범 체포'가 명문화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같은 특정 장소에 국한됐던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범위에 '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'이라는 항목이 추가됐습니다.<br /><br />올 6월부터는 아동·지적장애인·치매환자 등이 실종되면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전송됩니다.<br /><br />또 올해 5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·범칙금이 12만원으로 올라갑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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