朴 구속기소부터 대법 최종판단까지…3년9개월 이어진 재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3년 9개월 만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7년부터 이어진 길고 험난했던 재판 과정을 강은나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7년 3월 '국정농단'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.<br /><br /> "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.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파면 한달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는 600억원 가까운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2018년 4월,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,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 이르게…"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지만,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에서는 징역 25년,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1심보다 징역은 1년, 벌금은 20억원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삼성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이 뇌물로 추가 인정된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.<br /><br />2019년 8월,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결을 깹니다.<br /><br />2심 판결 뒤 1년여 만입니다.<br /><br />공직자의 뇌물죄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해야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.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."<br /><br />이후 심리는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판 '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'과 병합해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7월,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.<br /><br />강요죄가 대부분 무죄로 뒤집혀 항소심 형량보다 10년 줄어든 결과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검찰이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이번 두번째 판단까지 이어졌고, 박 전 대통령은 기소된 지 3년 9개월만에 최종 형량을 확정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