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 조사 거부 과태료 2배로…입양전 위탁 제도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태어난 지 열여섯 달 만에 세상을 뜬 정인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학대 의심 조사 거부 과태료 한도를 두 배인 1,000만 원으로 올리고 관행적이었던 '사전 위탁보호제'도 제도화합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인이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해 상태 확인을 위해 가정방문을 요청했지만, 양모는 거부했고 강제할 권한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아동학대 현장에는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동행해 조사를 벌입니다.<br /><br />현장 조사를 거부한 보호자에게는 최대 1,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출동한 경찰과 공무원은 신고 현장 외 장소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여기에 3월부터는 1년 내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온 아동 중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바로 보호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정인이 사건에서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도 양부모와 분리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.<br /><br />학대 피해 아동 중 2세 이하가 전체의 7.8%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영아 보호를 위한 보호 가정 200여 곳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 시간을 두 배인 160시간으로 늘리고 전담 공무원을 전문 직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.<br /><br />또, 입양을 할 때는 입양기관 외부인사가 포함된 결연위원회가 적합 부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'입양 전 위탁'을 제도화합니다.<br /><br /> "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입양 전 위탁을 법제화하여 아동·예비 양부모 간 초기 상호적응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,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현장의 실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