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오늘 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선고 당일 판결을 '공시 송달' 했고, 일본 정부는 오늘 자정까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시 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만일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온 만큼 항소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222435869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