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용구 폭행영상 확인' 경찰 대기발령…진상조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수 차례 존재하지 않다고 말했던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 택시 기사가 경찰관에게 보여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(경찰청은) 법 적용을 잘못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고…"<br /><br />앞서 경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한 이유 중 하나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"증거관계가 불분명하다", "블랙박스가 녹화가 안 됐다"고 설명했던 경찰.<br /><br />그런데 이런 해명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택시 기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.<br /><br />서울경찰청은 "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지난해 11월 11일,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을 파악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우선 영상을 확인한 서초경찰서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의 인력을 투입해 청문·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A경사가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팀장과 과장, 서장에게 보고를 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, 위법행위 발견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 외에도 경찰관들의 각종 비위와 부실 수사 논란이 잇달아 경찰 조직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수사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것은 물론 경찰 조직을 향한 신뢰도에도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.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