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종교 이유 '예비군 거부' 무죄 취지 파기환송<br /><br />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에 대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예비군 훈련도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