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이유 없는 공공 비정규직 전환채용 거부, 부당해고"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'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'을 어기고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론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도로공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업체 직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근로기준법 제외가 가능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을 해고했습니다.<br /><br />중노위는 전환 채용의무가 있는데도 근로조건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