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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'공수처법' 합헌 결정…"행정부 소속"

2021-01-28 0 Dailymotion

헌재 '공수처법' 합헌 결정…"행정부 소속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오늘(28일)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'공수처법'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윤솔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인데요.<br /><br />재판관 다수는 일단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'삼권분립의 원칙'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법은 수사처의 소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수사와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가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는 점,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가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부분도 논란이 됐었는데요.<br /><br />헌재는 이런 측면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수사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공수처는 국회가 법률을 통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도 봤습니다.<br /><br />다만 3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,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공소권인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행정 영역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심판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청구한 건데요.<br /><br />공수처는 '초헌법적인 국가기관'이라며 헌법에서 정하는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밝혔지만,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렇군요.<br /><br />그럼 이제 공수처는 위헌 논란은 벗게 됐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이제 조직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지난주 김진욱 공수처장의 취임을 시작으로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공고하는 등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김 처장은 오늘 공수처 2인자이자 수사 실무 책임자인 차장 후보군을 제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헌재의 판단에 따라 존립 근거 논란을 벗게 된 만큼, 잠시 뒤 오후 5시 브리핑에서 차장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또 김 처장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과 관련해 오늘 결정문을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.<br /><br />공수처의 입장과 향후 계획도 인사 발표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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