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에 광고비 떠넘기면 과징금<br /><br />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오늘(1일)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'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' 제정안을 시행합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법조항 위반시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소비자의 구매취소 사유로 쇼핑몰이 이미 받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할 수 없고,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 정보를 요구할 수도 없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