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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월 넘게 영업 못했는데 세금까지…유흥업주 대책 요구

2021-02-01 0 Dailymotion

8개월 넘게 영업 못했는데 세금까지…유흥업주 대책 요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반면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으로 계속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인 유흥업종 업주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8개월 넘게 문을 못 열어 수입은 없는데 세금 부담은 그대로라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입니다.<br /><br />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못 해 집기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.<br /><br />유흥주점은 호화사치업종으로 분류돼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려도 '착한 임대인' 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료 인하가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유흥업소가 있는 건물은 재산세가 일반세율의 16배나 중과돼 입주를 위해선 통상 임차인이 떠안습니다.<br /><br />흔히 '유흥세'라 불리는데 이 때문에 버티기가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8개월이나 문을 닫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내야 되는 세금이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로 잡혀있는 게 3억4천만 원 정도 돼요. 지금 현재로서는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"<br /><br />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영업을 중단한 지 벌써 8개월째.<br /><br />6개 유흥업 유관 단체 업주들은 유흥업종이란 이유로 저리 융자 등 일체의 금융 혜택에서도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영업할 때는 고율의 세금을 냈고 현재는 방역방침에 따라 문을 닫은 만큼 운영 정상화까지는 세금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 "개별소비세, 부가세 전체를 합치다 보면 총 매출에서 40%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도 이런 재난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니까…"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피해는 영역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역조치로 장기간 문을 닫은 유흥업종에도 납세 유예 등 최소한의 지원을 할지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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