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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'임성근 사표' 관련 규정 검토 착수...김명수 사퇴 '갑론을박' / YTN

2021-02-08 1 Dailymotion

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적절한 조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이 관련 예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안팎에서는 '거짓 해명'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의 사퇴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녹취록 파문이 일었던 지난 4일 공개 사과 이후론 추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(거짓 해명 논란하고 비판 커지고 있는데 추가 입장 없으십니까?) …….]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가시지 않자,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관련 규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'법관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'에 따르면, 법관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중일 때는 사임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소 제기 등의 사정으로 법관직 유지가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면직을 허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조항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해석이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 연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므로 사표가 반려된 건 예규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, <br /> <br />임 부장판사는 사표 제출 당시 이미 견책 징계를 받은 상태였고,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사표가 수리됐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퇴직한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 가운데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사법 농단 혐의로 기소된 판사 14명 가운데 지금까지 6명이 법복을 벗었는데, 임기 만료 또는 재임용 포기나 탈락으로 퇴직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 정기인사 때 사표를 내고 퇴임하긴 했지만,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법원행정처가 면직 조항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놓더라도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기는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 사퇴 문제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판사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자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, <br /> <br />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821520725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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