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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랫집 음식 냄새" 명절 황당신고…허위내용 엄벌

2021-02-11 3 Dailymotion

"아랫집 음식 냄새" 명절 황당신고…허위내용 엄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설 연휴엔 화재, 침입 절도 등 사건·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, 허위 악성 신고로 정작 위험한 현장에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<br /><br />허위나 장난 전화는 엄연히 범죄 행위로,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에 걸려온 악성 전화. 욕설에 성희롱도 서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(무엇을 도와드릴까요?) ○○ 진짜 욕 나와 어이 아줌마!" "무릎 양말 신은 여자요. 너무 ○○해보여요."<br /><br />각종 범죄와 교통사고, 재난 발생에 시민들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긴급전화, 112·119 등에 허위나 악성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허위나 오인 등 신고는 최근까지도 112신고만 매년 20만 건이 넘는 수준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명절 연휴에도 황당한 신고 등이 접수돼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때를 놓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.<br /><br />경찰 등에 따르면 명절에는 "아랫집 음식 냄새가 심하다." "전기장판을 켜놓고 온 거 같은데 확인해달라"는 등 황당한 신고들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허위 등 악성 신고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<br /><br /> "허위 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·구류·과료 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연휴 기간 악성 허위 신고에 대해 신고자 추적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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