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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원 "MB 정부 사찰은 불법"...국회 의결하면 보고 / YTN

2021-02-16 1 Dailymotion

국정원 "MB정부 사찰 의혹…직무 벗어난 불법" <br />국정원 "도청·미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" <br />"2008년 노무현 정부 말기, 친인척 사찰도 확인" <br />국정원장 "국회 의결하면 비공개 전제 보고 검토"<br /><br /> <br />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전방위 사찰을 직무 범위를 이탈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정보위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이연아 기자! <br /> <br />현재 상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인과 민간인 대상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비공개 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해당 사실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2009년 12월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시해 작성된 문건이 직무 범위를 이탈한 정보였다고 규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도청과 미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은 또 사찰 대상 인원에 대한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고, 여당이 요구한 사찰 문건 목록도 제출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8년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사찰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자발적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고,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원 사찰은 정권과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흑역사라는 표현까지 쓰며,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이른바 '국정원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 처리법' 제정을 건의하며, 국회에서 제정되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연아[yalee21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1619355029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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