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을 4·7 보궐선거 전에 지급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렇고 미확정 사업계획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1722274767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