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적법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두고 제주도와 중국 투자법인이 2년 가까이 벌인 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제주지법 행정 1부는 "녹지병원이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,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"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녹지병원은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개원 시한 안에 문을 열지 않았고, 제주도는 지난해 4월 병원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녹지병원 측은 제주도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내주면서 내국인 치료를 할 수 없도록 '조건부 허가'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소송 진행 등의 이유로 병원 개원을 미뤘지만 결국 개설 허가 취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녹지병원 측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도 잘못됐다며 소송을 내면서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이어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법원은 병원 개설허가를 외국인 관광객으로만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선 선고를 연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됐고, 처분 절차가 적법했던 만큼 소송을 통해 병원 측이 얻을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.<br /><br />또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판결을 유보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금까지 국제병원 개원을 위해 800억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, 투자자-국가 간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제주도는 적법한 처분이었던 만큼 투자 분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 "조건부 허가 사건을 다투게 된다면 거의 각하로 끝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상급심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영리법원 설립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