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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"

2020-10-20 0 Dailymotion

법원 "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"<br /><br />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제주지법은 오늘(20일)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'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'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에 제기한 소송은 선고를 연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제주도는 2018년 12월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뒤 녹지그룹 측이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2019년 4월 의료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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