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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국민동의청원 1년..."요건 대폭 완화해야" / YTN

2021-02-19 0 Dailymotion

시민들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1년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청원 성립이 어렵고, 상임위에서 심사를 미루는 경우도 많아 제도 실효성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텔레그램 n번 방 방지법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,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공통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시민이 직접 사회적 의제를 이끌고, 법안까지 제안하는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이 찬성하면 청원 내용이 공개되고, 공개 후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성립됩니다. <br /> <br />[정춘숙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해 2월) :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영상물 유포 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근절 입법을 위한 요건인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충족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1월 도입된 이후 1년여간 등록된 청원은 모두 2천5백 건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공개된 청원은 190건이 넘고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립된 청원은 20건 가까이 됩니다. <br /> <br />청원 성립 비율이 0.7%에 불과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민선영 /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: 최소 30일 이내에 20명 이상이 찬성하면 청원을 공개하고, 공개 후에는 9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, 청원이 성립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.] <br /> <br />가까스로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높습니다. <br /> <br />상임위가 청원심사와 관련한 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,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사를 미루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20대 국회에서 성립된 청원 7건 가운데 무려 5건이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고,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청원은 11건 중 9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청원 심사를 독려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게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근본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청원의 무게감을 실감하는 게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2005591317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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