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KT,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으로 64억 과징금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내야 할 수수료를 대신 부담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3억 9,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동통신, 초고속 인터넷 상품과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2016년부터 4년간 SK브로드밴드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 199억 9,200만 원을 대신 내줬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이에 대해 "경쟁사 대비 열위인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의 경쟁력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"이라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