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'비폭력 신념' 병역거부 첫 인정…기준은 진실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내에서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의 '비폭력 신념'으로 인한 병역 거부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반대로 이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어떤 기준으로 선고가 나온 것인지 윤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어린 시절 군의 민간인 학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A씨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끔찍한 잘못이라는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가족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군 생활은 마쳤지만, 양심을 더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2016년부터 2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병역거부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에서 '여호와의 증인'과 같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의 신념을 병역 거부 사례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·도덕적·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 등을 거부한 경우에도 병역법에서 정하는 '정당한 사유'에 해당한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A씨가 "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음에도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 조사와 재판을 받는 등 어려움을 감수했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 같은 개인적 신념이 병역 거부 이유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똑같이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'신념의 진실성'을 판단해 유죄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권위주의적 문화와 인권침해 등을 병역 거부 이유로 삼은 B씨와 집회에 참가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는 C씨의 경우 "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"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양심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둔 만큼, 당사자들의 전과·병역거부 시도 등 과거 행적의 일관성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