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, 3·1절을 맞아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법원은 대규모 집회는 모두 금지하고, 20~30명 단위 소규모 집회만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 때처럼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불법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양시창 기자! <br /> <br />먼저 법원이 내일 예정된 집회에 대해 결정한 내용을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회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10건인데요. <br /> <br />이중 법원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건은 모두 7건입니다. <br /> <br />기독자유통일당이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천 명 규모로 열겠다는 집회를 포함해 100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들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3·1절 집회를 모두 허용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. <br /> <br />자유대한호국단의 20명 집회 등 3건에 대해서는 20~30명 단위의 소규모 집회는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 차량 한 대당 1명씩, 차량 9대로 제한하고 11가지 방역·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규모 집회는 불허하고, 소규모 집회만 허용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안점을 둔 것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많은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커지는 만큼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지난해 광복절에 법원이 천 명에서 2천 명 규모의 광화문 집회 2건을 허용했다가, 참가자가 만 명 대로 불어나면서 수백 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한, 2차 대유행으로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이후 법원은 집회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규모 집회 불허도 같은 선상에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전면적인 집회 금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해 인원을 제한해 소규모 집회만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규모 집회를 허용한 행정법원 행정 5부 재판부는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말이 필요 없지만,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기회나 공간이 완전히 닫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도 내일 3.1절 집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집회가 확산 세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와 경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2810065164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