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달 중 교통법규 위반 사망…법원 "산재 불인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배달 노동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해 사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자신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8년 배달 노동자 A씨는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흰색 실선과 시선 유도봉이 있는 등 차선 변경이 금지된 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씨는 끝내 사망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은 "배달 업무 중 일어난 사고"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공단에서 재심사까지 거쳤지만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A씨 유족은 법원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A씨의 위법한 진로 변경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진로 변경이 금지되는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범죄 행위 등은 업무상 재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, 도로교통법상의 위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도 봤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유족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도 주장했지만, 법원은 "차량 운전자는 A씨가 진로 변경을 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"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