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식후 무단횡단 사망…법원 "순직 당사자 중과실 아냐"<br /><br />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이며 당사자의 중과실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유족이 순직급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6급 공무원이던 A씨는 2020년 6월 회식 후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서 내려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<br /><br />당국은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지만 무단 횡단은 중과실이라며 절반만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A씨가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 판단능력을 상실해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#회식 #무단횡단 #순직급여 #서울행정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