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구 선수 기성용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변호사가 기성용 측에 민·형사소송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20년 전 일의 진실 공방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지 공은 다시 기성용에게로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기성용은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증거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성용 / FC서울 미드필더 (지난달 27일) : 증거가 있으면 빨리 공개하고, 증거가 없으면 사과를 하고….] <br /> <br />원하는 대로 증거를 주겠다던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은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밤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기성용 측이 하루라도 빨리 민·형사소송을 제기해달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증거 자료는 기성용과 변호사만 보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에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 공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론전을 멈추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소시효도 지난 데다 피해자들이 금전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오래된 사건인 만큼, <br /> <br />사건을 법정으로 넘기는 역할을 기성용에게 떠넘긴 셈입니다. <br /> <br />명예훼손죄로 피해자들을 고소하면서,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, 사실관계를 따지는 수사가 먼저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 동료와 지도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[기성용 / FC서울 미드필더 (지난달 27일) : 저는 언제든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. 한두 명이 아닙니다.] <br /> <br />피해자 측이 확보한 증거나 진술이 폭로 내용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[허윤 / 변호사 : 피해자 측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, 관련 내용을 폭로한 변호사가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이 부분을 폭로했다면 변호사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수사가 시작되면 기성용 본인과 가족은 물론, FC서울 구단에도 적잖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논란을 끌어안은 채 선수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결백을 밝히기 위해 쉽지 않은 법정 싸움을 시작할지는 결국, 기성용의 결단에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7_2021030217004573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