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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·18 성폭력 피해자들 국가배상 첫 변론..."계엄군이 폭행·협박" / YTN

2025-11-07 1 Dailymotion

5·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7일) 5·18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원고 측 대리인은 5·18 당시 도심 진압, 봉쇄 작전, 연행, 구금 과정에서 계엄군에 의해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군부의 지시로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계엄군의 총, 대검을 동반한 폭행·협박 아래 성범죄가 자행됐다며, 오랜 시간이 지나 국가 기관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던 만큼 충분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성폭력이 발생한 1980년 5월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며,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원고 측은 지난 2023년 12월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뒤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멸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다음 기일을 열어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1071338326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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