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증하는 SNS 쇼핑 피해…"플랫폼에도 배상책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명 포털이나 SNS에 들어가면 수많은 판매자들이 물건을 팔고 있죠.<br /><br />하지만 돈만 받고 이른바 '먹튀'하거나 저질상품을 보내와 피해를 당해도 마땅한 해법이 없었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법을 고쳐 포털이나 SNS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9월 네이버 밴드에서 털조끼를 주문한 A씨,<br /><br />2주 넘게 물건이 안 와 연락해보니 제품이 문제가 있어 못 보냈지만 교환·환불은 안 된다며 다른 물건을 사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, SNS를 포함해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피해상담은 20만 건이 넘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문제는 불량 판매자들에게 판을 깔아준 포털, SNS 같은 플랫폼들입니다.<br /><br />소비자들의 구매엔 이들의 이름값도 한몫하지만 중개자 역할로 빠져나가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(지난 5년간)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만 947건으로 전체의 15.8%에 달하며…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없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…"<br /><br />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책임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이 맡은 업무를 명확히 표시하게 하고, 플랫폼이 파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놨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구제신청 대행 장치 마련과 분쟁 발생 시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도 의무화합니다.<br /><br /> "SNS, C2C, 배달앱 등 신유형 플랫폼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, 플랫폼별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 피해방지 장치를…"<br /><br />소비자 호도에 종종 이용되는 이용 후기는 수집·처리 정보를 공개하고 국내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