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"LH 투기 의심자에게 무관용의 원칙 적용" <br />LH 직원 20명 농지 특별조사…신속한 강제처분 <br />"어떠한 부당 이득도 얻을 수 없게 할 것" <br />택지 보상 등 개발 차익 차단…거주 여부 등 검증<br /><br /> <br />정부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20명의 농지를 특별조사하고 강제처분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은 땅이 아닌 현금으로만 한정해 어떠한 부당 이득도 얻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(지난 14일) :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세균 총리가 투기 의심자 땅을 강제 처분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LH 내규를 고쳐 투기 의혹이 짙은 LH 직원 20명의 농지부터 강제처분합니다. <br /> <br />당장 농식품부를 주축으로 별도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이들 소유의 농지를 특별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창원 /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장 :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을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지자체에도 전달해서 농지 강제처분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투기 의심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정 평가해 부당 이득이 없게 하고, 비정상적으로 심어둔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금 대신 땅을 주는 '대토보상'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. <br /> <br />[최창원 /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장 :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신도시 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협의양도인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, 신도시 개발 이후 예상되는 추가 차익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토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거나 거주했는지도 엄격히 따져, 농업손실보상이나 이주보상 대상에서도 걸러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 같은 원칙을 현재 진행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투기 의심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강제처분은 1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, 해당 지자체장이 매각 명령을 내리는 조치로 실제 처분 과정에서의 꼼꼼한 감시가 중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연수[ysn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722222528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