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 강요 사건을 다시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소집한 부장회의가 조금 전 끝났는데요. <br /> <br />'모해위증' 혐의를 받는 재소자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회의에서는 앞서 대검과 마찬가지로 불기소 결론이 나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13시간 반 만인 밤 11시 반쯤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다시 심의하기 위한 회의였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심의는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재소자 김 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고, 논의 결과 관련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을 비롯해 모두 14명이 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 등의 기소 여부를 논의했는데요. <br /> <br />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표결에 들어갔고, 회의를 주재하는 조남관 총장 대행과 사건에 관여해온 한동수 감찰부장까지 모두 합쳐 14명이 투표한 결과 과반을 훨씬 넘는 인원이 '불기소'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법무부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라 소집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남관 대행은 장관 지휘를 수용한다면서도 공정성 담보를 위해 일선 고검장들까지 회의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부장들이 추미애 전 장관 당시 보임돼 대부분 친여권 성향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서도 '고검장 참여'라는, 일종의 묘수를 꺼내 든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 앞서 대검이 판단한 것과 같이 대검 부장회의에도 '혐의없음 결론'이 나오면서 공소시효 완성 전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000404076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