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이 외국 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 소득과 증여 자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해 지능적으로 역외탈세를 한 혐의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. 박병한 기자! <br /> <br />국세청이 54명의 탈세 혐의자를 적발했다고 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누리고 납세 의무는 회피하는 인사 54명을 적발해 집중적인 세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이 적발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. <br /> <br />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녀들은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안 해 국세청은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습니다. <br /> <br />B 씨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대금을 받으면서 수입 금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의로 축소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은 주식을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취득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며 경영권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<br /> <br />국세청은 B 씨에 대해 증여세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가 코로나19 관리 모범국으로 떠오르자 이민, 교육, 투자 등의 이유로 해외로 떠났던 내국인들이 코로나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다시 입국하는 가운데 일부에서 이런 탈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지난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3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조1,627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5건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여 법에 따라 과세하고,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2414411101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