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 거주하며 코로나 K 방역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세금을 낼 땐 해외 체류자인 것처럼 속여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외국 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국제거래를 이용해 역외 탈세한 혐의를 받는 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A 씨는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녀들은 대부분 국내에 거주했음에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이에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습니다. <br /> <br />B 씨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대금을 받으면서 수입 금액과 영업이익 등을 축소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은 주식을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취득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며 경영권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B 씨에 대해서도 증여세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이처럼 국적 세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 거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자 54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대상에는 이중 국적자와 다국적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중견 기업 사주 일가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한국이 코로나19 관리 모범국으로 떠오르자 이민이나 교육, 투자 등의 이유로 해외로 떠났던 내국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추세가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이런 탈세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노정석 / 국세청 조사국장 : 국가 위기를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탈세를 위해 사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국세청은 앞서 지난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나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자 318명을 조사해 세금 1조1,62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5건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앞으로도 국가 간 정보교환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탈루 혐의를 끝까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2418530923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