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민 입학 취소 여부 부산대 손에…교육부 "지도·감독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의 부산대학교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대학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민의 입시 비리 의혹에 교육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별개로 부산대의 자체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,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."<br /><br />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조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'7대 스펙'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입장을 고수해온 대학 측에 좀 더 신속한 조치를 주문한 셈입니다.<br /><br />또 대학에서 보고한 조치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다만 부정 행위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한 고등교육법은 2015년 입학한 조 씨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학 측이 조사를 거쳐 추후 청문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조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번 결정을 두고 교육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직접 감사에 나서 정씨의 입학을 취소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조 씨와 관련해선 입학 취소는 학교장 권한이라며 직접 감사하지 않겠단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.<br /><br />부산대 2015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르면 제출서류가 허위로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