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마지막 변론에서 일본 정부의 방어 논리인 '국가 면제론'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론에서 피해 할머니 측은 위안부 강제 동원 같은 인권침해 범죄에는 '국가 면제론'을 적용하지 않는 해외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 면제론은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국제적 관습법으로,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무시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재판부는 이번 소송 선고기일을 지난 1월 13일로 정했다가 다른 피해 할머니들이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자,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오늘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 선고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417275241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