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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유증상자 검사 행정명령..."48시간 이내 검사" / YTN

2021-04-09 2 Dailymotion

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 검사를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의사와 약사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3주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명령에 반해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감염이 확인되면 벌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,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북 지역은 지난 6일부터 이런 행정명령이 시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0911560253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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