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고·향수에 월북 시도 30대 탈북민…징역 1년<br /><br />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려 한 30대 탈북민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북한 평안남도에서 태어나 지난 2016년 국군 포로의 손녀인 B씨와 결혼했고, 2018년 부부가 함께 탈북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는 한국에서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등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고, 지난해 아내로부터 이혼까지 당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A씨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중국을 거쳐 월북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비자 발급이 여의치 않자 지난해 9월 강원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하다 군 당국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