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정인이 복부를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'살인의 미필적 고의'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월 첫 재판 뒤 석 달 만에 열린 정인이 사건 결심 공판. <br /> <br />검찰은 정인이의 양모 장 모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정인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, 강하게 밟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장 씨가 알고도 곧바로 조치하지 않은 '살인의 미필적 고의'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아동학대 이수 프로그램 명령 10년, 전자발찌 30년, 보호 관찰 5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모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딸에게 미안하다면서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고, 양부 안 씨도 자신은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나쁜 아빠라면서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정인이가 당한 끔찍한 학대 정황도 새롭게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이 사인을 재감정했던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는 정인이 팔뼈의 말단 부위가 완전히 부스러졌는데, 이는 팔을 비틀어야 가능하다면서 탈골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선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모여들어 일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500094281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