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찰청은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 조사를 위한 체포자와 수감자 대기장소인 구치감의 화장실을 완전 밀폐형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구치감 화장실을 완전 밀폐형으로 바꾸고 가림 시설 높이도 기준에 맞게 정비하도록 시설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는 등 개선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이 전국 검찰청 59곳의 구치감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23개 청 구치감의 화장실이 일부 개방형 구조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29개 청 구치감 화장실은 밀폐형이지만 화장실 창이나 출입문 불투명 가림 시설 높이가 기준보다 낮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702080800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