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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도 상임위 통과...주식·부동산 현황 공개 / YTN

2021-04-22 1 Dailymotion

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를 통과한 가운데, 이른바 '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'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운영위원회는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, 국회의원이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보다 등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·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 가운데 국회의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·부동산 보유 현황까지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을 위해,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검토를 고려해 위원을 선임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건심사에서도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관계된 것을 안 경우 회피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선출직 공무원 조직인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무위에서 의결된 법안과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2222122269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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