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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북단체 "대북전단 50만 장 살포"...금지법 시행 뒤 첫 사례 / YTN

2021-04-30 3 Dailymotion

지난달 말, 이른바 '대북전단금지법'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탈북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안윤학 기자! <br /> <br />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째, 첫 위반 사례가 나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을 향해 전단지를 살포한 건 지난 25일과 29일 사이입니다. <br /> <br />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백 권, 1달러 지폐 5천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북한운동연합은 현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이란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징역형을 살더라도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솔티 회장이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, 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30일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,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, <br /> <br />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윤학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3011465085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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