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어져 왔지만, 사용자 측 반발이 컸기 때문이데요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도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는 여전히 약합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생명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30대 이현우 씨는 최근 4년 사이 4개 업체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에 구제를 요청하고 싶었지만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이었기에 불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돈을 들여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현우 /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노동자 : (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니) 당연히 불안하죠.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의할 수도 없고.] <br /> <br />회사에 다닐 때도 야근을 밥 먹듯이 했지만 수당은 없었고,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했지만 항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현우 /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노동자 : 야근이 야근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업무였죠. 언제 근무를 했는지 (회사가)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당도 계산하지 않았어요.] <br /> <br />이 씨가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던 것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조항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근로기준법의 부당 해고 금지, 해고의 서면 통지, 부당 해고 구제 신청, 근로시간 제한,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580만 명,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가량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예외를 아예 없애자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강은미 / 정의당 원내대표 : 본인이 선택한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, <br /> <br />윤준병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말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수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해고의 제한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런 노동 기본권적 요소는 담고 인건비라든지 경제적으로 돈이 소요되는 부분은 다음에 다루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….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0104584873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