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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도 '가상화폐 금지령'...공직 사회로 확산하나 / YTN

2021-05-07 1 Dailymotion

가상화폐 광풍 속에 경찰이 관련 직원들의 신규 거래 중단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에 이어 내부 단속에 나선 건데,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통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청은 지난주 소속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를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관련 지침이 이미 나왔지만, 이를 새로운 직제에 맞게 개편하고 강화해 다시 배포한 겁니다. <br /> <br />먼저, 대상은 업무상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제범죄와 사이버범죄 수사, 감사 담당 직원들입니다. <br /> <br />새로 가상화폐를 사지 못하게 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것도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, 가지고 있기만 해도 관련 직무에서는 배제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사안에 따라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또, 대상 직원이 아니더라도 가상화폐로 부정하게 재산을 늘렸거나 관련 부서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거래에 나서는 것도 금지사항에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소속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있다며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다른 정부부처도 직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들의 거래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직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인사검증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공직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건데, 법적 장치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형중 /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: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선 안 된다는 법도 없고, 투자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도 없잖아요.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.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으면 아무 기록이 없어요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가상화폐 거래를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소관부처 지정과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0714593580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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