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자며 제주 어업인들이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을 상대로 법원에 방류 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 한림수협과 한림 어선주 협회는 오늘 낮 2시쯤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정철 한림 어선주 협회장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는 인류에 대한 큰 범죄라며 한국과 중국, 일본 어업인들이 힘을 합쳐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방류를 막아내자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도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보다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목적이라며 다른 수협과 어민 단체들의 연대 소송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지난달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년 뒤부터 3~40년 동안 나눠 해양 방류하겠다고 결정해 주변국과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재형 [jhko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51315004255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