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10월,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. <br /> <br />행복한 삶을 꿈꿨을 아이는 양모의 폭행과 학대로 고통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양부는 이를 알고도 방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변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지만, 그걸로 끝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이 알려지면서, 여론은 들끓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은 줄줄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, 경찰 수장은 머리를 숙였습니다. <br /> <br />양모에게는 '살인죄'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'아동학대 치사죄'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폭행을 저질렀다고 보고,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양모 측은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반박하는 상황. <br /> <br />오늘(14일)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그럼 현장 연결해,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황보혜경 기자! <br /> <br />1심 선고 시작 시각이 오후 2시니까,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제 몇 분 뒤면 정인 양을 숨지게 한 양부모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양모는 조금 전 구치소에서 후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왔고, 구속상태가 아닌 양부는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선고 시간이 다가오자 법원 앞에 모인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, 정인 양이 숨진 뒤 7달 만입니다. <br /> <br />양모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사망 당일,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부 안 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은 양모 장 씨가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폭행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결심 공판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했고,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 씨 측도 대부분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숨지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앞에 모인 시민단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1413533336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